자기가 당하는 게 차별이라고 느낀다면 역차별이라는 말이 왜 필요함? 그냥 차별이라고 하면 되는데. 마음 속 깊은 곳에선 이미 그게 차별이 아니란 걸 알고 있는 거지. 역차별같은 이상한 말 쓰지 말고 차별적 구조의 특혜를 못 받게 되는 게 억울하다고 솔직하게 말하기.
자기가 당하는 게 차별이라고 느낀다면 역차별이라는 말이 왜 필요함? 그냥 차별이라고 하면 되는데. 마음 속 깊은 곳에선 이미 그게 차별이 아니란 걸 알고 있는 거지. 역차별같은 이상한 말 쓰지 말고 차별적 구조의 특혜를 못 받게 되는 게 억울하다고 솔직하게 말하기.
지귀연 탄핵 청원. 3만 고지가 눈앞입니다. 많이많이 소문내 주세요.
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
지귀연 탄핵 청원. 3만 고지가 눈앞입니다. 많이많이 소문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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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니까 그날 국회에 나간 사람들이, '대통령이 미쳐서 갑자기 계엄을 하고 계엄군이 국회로 몰려들어오면 걔네들 이용해서 폭동을 저질러야지!'라고 평소에 생각하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가 옳다쿠나 하고 튀어나갔단 이야기인가. 반란군들이 참 할말도 많다...
그니까 그날 국회에 나간 사람들이, '대통령이 미쳐서 갑자기 계엄을 하고 계엄군이 국회로 몰려들어오면 걔네들 이용해서 폭동을 저질러야지!'라고 평소에 생각하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가 옳다쿠나 하고 튀어나갔단 이야기인가. 반란군들이 참 할말도 많다...
- 민주성을 핵심적 가치로 하는 단체 내부에 반민주주의적인 이념을 신봉하고 김정은 충성맹세를 한 사람이 들어올 경우 이를 용인해야 하는가?
- 이런 사람을 용인할 수 없다면, 그것이 단체의 자율적 징계를 넘어 국가기관의 형사처벌을 받아야 할 문제인가?
- 북한의 노동자가 아니라 북한 정치간부와 협력하는 정치활동이 노동조합원으로서 타당한가?
등등... 매우 많은 쟁점이 있지요. 어쨌든 아예 없었던 일은 아니었음을 전제로 뉴스를 선별하여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민주성을 핵심적 가치로 하는 단체 내부에 반민주주의적인 이념을 신봉하고 김정은 충성맹세를 한 사람이 들어올 경우 이를 용인해야 하는가?
- 이런 사람을 용인할 수 없다면, 그것이 단체의 자율적 징계를 넘어 국가기관의 형사처벌을 받아야 할 문제인가?
- 북한의 노동자가 아니라 북한 정치간부와 협력하는 정치활동이 노동조합원으로서 타당한가?
등등... 매우 많은 쟁점이 있지요. 어쨌든 아예 없었던 일은 아니었음을 전제로 뉴스를 선별하여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시 승하차인원이 각각 1300~1500명대, 자칫 인적이 뜸하면 1000명 밑으로도 내려가는 남태령역에, 21일과 22일에 걸쳐 어마어마한 승하차자가 발생한 게 확인된다. 21일 막차가 끊길 때까지 버틴 사람은 적었다. 그러나 천여 명이 밤을 지샌 것으로 보이고, 22일에는 엄청난 하차자가 쏟아져 나왔다.
평시 교통량을 제하고서, 일시적으로 오고간 사람을 고려해 연인원으로 계산하면, 대략 2만 5천명. 보수적으로 하차자만 계산해도 최소 1만 5천명 정도가 남태령에 모였다고 본다.
평시 승하차인원이 각각 1300~1500명대, 자칫 인적이 뜸하면 1000명 밑으로도 내려가는 남태령역에, 21일과 22일에 걸쳐 어마어마한 승하차자가 발생한 게 확인된다. 21일 막차가 끊길 때까지 버틴 사람은 적었다. 그러나 천여 명이 밤을 지샌 것으로 보이고, 22일에는 엄청난 하차자가 쏟아져 나왔다.
평시 교통량을 제하고서, 일시적으로 오고간 사람을 고려해 연인원으로 계산하면, 대략 2만 5천명. 보수적으로 하차자만 계산해도 최소 1만 5천명 정도가 남태령에 모였다고 본다.
민사소송을 당한 사람은 피고, 형사재판을 받는 사람은 피고인
피고의 변호사는 소송대리인, 피고인의 변호사는 변호인
(변호인은 변호사의 다른 명칭이 아님!)
피고인의 국선변호사는 국선'변호인', 피해자의 국선변호사는 피해자 국선'변호사'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제소(고소가 아님), 형사고소를 하는 것은 그냥 고소(제소가 아님)
피해자 본인이 하는 것은 고소, 피해자 아닌 사람이 하는 것은 고발
1심 판결에 불복하는 것은 항소, 2심 판결에 불복하는 것은 상고, 두 가지를 통틀어 말할 땐 상소
헌법재판관은 재판관이고 판사는 판사
헌법재판소는 사법부가 아닌 별도의 헌법기관이고 판사들이 일하는 법원은 사법부
헌법재판소의 대장은 소장 대법원의 대장은 원장
헌재
피고인과 피고를 혼용하는 일반인들 사이에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이제 헌재까지
민사소송을 당한 사람은 피고, 형사재판을 받는 사람은 피고인
피고의 변호사는 소송대리인, 피고인의 변호사는 변호인
(변호인은 변호사의 다른 명칭이 아님!)
피고인의 국선변호사는 국선'변호인', 피해자의 국선변호사는 피해자 국선'변호사'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제소(고소가 아님), 형사고소를 하는 것은 그냥 고소(제소가 아님)
피해자 본인이 하는 것은 고소, 피해자 아닌 사람이 하는 것은 고발
1심 판결에 불복하는 것은 항소, 2심 판결에 불복하는 것은 상고, 두 가지를 통틀어 말할 땐 상소
민주노총 쳐들어갈 때는 700명이 갔잖아 씨발새끼들아
민주노총 쳐들어갈 때는 700명이 갔잖아 씨발새끼들아
2. 죽은 국회의원은 재적수에서 빠진다.
3.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12명 죽고(비례 제외), 나머지 당이 전부 찬성하면 66.6666666666%다.
-계엄 포고문에 ‘필수’로 서명해야하는 장관들 - 법무부, 행안부, 기재부, 국방부
그런데 지금 법무부장관 계속 서명 안했다고 하는중.
서명을 안했는데 진행한거면 - 위법
서명을 했는디 구라치면 - 내란죄
입력 2024.12.09 08:36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904241&plink=COPYPASTE&cooper=SBSNEWSMOBEND
입력 2024.12.09 08:36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904241&plink=COPYPASTE&cooper=SBSNEWSMOBEND
다시 말하지만 채 해병 사건에는 윤 정권의 모든 면이 집약돼 들어 있었다. 국민의 목숨을 중요시하지 않는 정권, 김건희 커넥션, 윤의 격노와 비상식적인 명령 체계, 이후 검찰의 대처 등등. 나는 꼭 이 사건으로부터 (특검으로) 윤 정권이 무너지길 바랐는데.
n.news.naver.com/article/079/...
다시 말하지만 채 해병 사건에는 윤 정권의 모든 면이 집약돼 들어 있었다. 국민의 목숨을 중요시하지 않는 정권, 김건희 커넥션, 윤의 격노와 비상식적인 명령 체계, 이후 검찰의 대처 등등. 나는 꼭 이 사건으로부터 (특검으로) 윤 정권이 무너지길 바랐는데.
n.news.naver.com/article/0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