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kyeongin.com/article/1733...
법원에서 일관되게 보이는 메시지가 하나 있는데 뭐냐하면
'책임지고 싶지 않다'는 거임
탄핵수괴의 주장을 들어주고 싶은지 아닌지는 미지수지만
들어줘서 욕먹고 싶지도 않고 듣지 않아서 욕먹고 싶지도 않다
그래서 계속 열심히 회피기동중
예를들어
지귀연 : (검사의 항고를 전제로) 윤측 석방기일과 수사권 관련 사항을 상급 법원으로 토스함.
검찰 : 항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석방시킨 건 지귀연이 됨.
헌재 : 임명하지 않은 건 위헌이지만 파면한 주체가 되고 싶진 않음
법원에서 일관되게 보이는 메시지가 하나 있는데 뭐냐하면
'책임지고 싶지 않다'는 거임
탄핵수괴의 주장을 들어주고 싶은지 아닌지는 미지수지만
들어줘서 욕먹고 싶지도 않고 듣지 않아서 욕먹고 싶지도 않다
그래서 계속 열심히 회피기동중
예를들어
지귀연 : (검사의 항고를 전제로) 윤측 석방기일과 수사권 관련 사항을 상급 법원으로 토스함.
검찰 : 항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석방시킨 건 지귀연이 됨.
헌재 : 임명하지 않은 건 위헌이지만 파면한 주체가 되고 싶진 않음
"아아. 용사 힘멜이라면 그렇게 했을 것이다." 정도의 믿음은 있어야 하는데 사람들이 다들 "아, 라이오스니까 저지를 것." 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듯.
"아아. 용사 힘멜이라면 그렇게 했을 것이다." 정도의 믿음은 있어야 하는데 사람들이 다들 "아, 라이오스니까 저지를 것." 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듯.
대통령이 된다. ->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 -> 계엄을 한다.
대통령이 된다. ->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 -> 계엄을 한다.
고용주가 '검토를 위해' 임금 지급을 미뤄도 처벌할 정도로 중대하진 않다고 할 판인데 노동부는 있는 의미는 뭐고 노동쟁의의 존재의의가 뭐냔 말이다. 그냥 서로 망치를 꼬나드는 것 이외의 해결책이 없어지는데.
고용주가 '검토를 위해' 임금 지급을 미뤄도 처벌할 정도로 중대하진 않다고 할 판인데 노동부는 있는 의미는 뭐고 노동쟁의의 존재의의가 뭐냔 말이다. 그냥 서로 망치를 꼬나드는 것 이외의 해결책이 없어지는데.
버클 단단히 조여매라. 이 앞의 나선 내리막길은 아주 어지럽고 빠져나오기 힘들 것이다.
버클 단단히 조여매라. 이 앞의 나선 내리막길은 아주 어지럽고 빠져나오기 힘들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가진, 입법권력과 행정권력 사이의 분쟁을 중재할 권위 자체가 어디서 오는가를 다시 짚어야 할 부분이다. 헌법재판관 자체가 분권된 권력이 개별적으로 그 몫의 구성원을 지명하는 구조이기에, 그 권력 사이의 쟁의를 중재할 권위를 갖는다. 그 지명을 통한 구성권을 보장하기를 그만둔다? 그 시점에 헌법재판소에게 국가권력의 중재를 맡길 일체의 이유가 소멸한다.
헌법재판소가 가진, 입법권력과 행정권력 사이의 분쟁을 중재할 권위 자체가 어디서 오는가를 다시 짚어야 할 부분이다. 헌법재판관 자체가 분권된 권력이 개별적으로 그 몫의 구성원을 지명하는 구조이기에, 그 권력 사이의 쟁의를 중재할 권위를 갖는다. 그 지명을 통한 구성권을 보장하기를 그만둔다? 그 시점에 헌법재판소에게 국가권력의 중재를 맡길 일체의 이유가 소멸한다.
이런 판결도 하지 왜
이런 판결도 하지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