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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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曲馬團主
@ringmaster.cloud
· 14d
그럼 회사에서 비교적 쉽게 실업급여를 처리해주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1. 정리해고/권고사직 (대기업 한정) : 대기업들은 이런걸 진행할 때 인사부서가 미리 빠방하게 준비를 다 갖춰놓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실업급여 처리를 잘 해줍니다. (그런걸 해줘야 알아서들 나가기도 하고요.)
중소기업들은 인사부서가 없거나 있어도 저럴 역량이 안되서 그냥 해고하고 노동청 신고 하려면 해!...가 되죠.
2. 정년퇴직 : 법적 정년 60세까지 근무 후 퇴사하는 경우라면 너무나 근거가 명백한지라 그냥 다 처리해줍니다.
1. 정리해고/권고사직 (대기업 한정) : 대기업들은 이런걸 진행할 때 인사부서가 미리 빠방하게 준비를 다 갖춰놓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실업급여 처리를 잘 해줍니다. (그런걸 해줘야 알아서들 나가기도 하고요.)
중소기업들은 인사부서가 없거나 있어도 저럴 역량이 안되서 그냥 해고하고 노동청 신고 하려면 해!...가 되죠.
2. 정년퇴직 : 법적 정년 60세까지 근무 후 퇴사하는 경우라면 너무나 근거가 명백한지라 그냥 다 처리해줍니다.
실업급여 첨언) 회사가 실업급여 처리를 해준다고 해서 "당장 금전적으로 손해보는 것 없습니다." 그런데 왜 안해주려고 할까요?
결국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제공이 안되기 때문"에서 기인하는 문제입니다.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에, 관계부서에서는 "자발적 퇴사임에도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부정행위를 감독"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수령자가 많은 회사는 당연히 이런 감독의 주 타겟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즉, 회사 입장에서는 일이 많아집니다. 이때 회사가 준비해야 하는 것들은 뭐가 있을가요?
결국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제공이 안되기 때문"에서 기인하는 문제입니다.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에, 관계부서에서는 "자발적 퇴사임에도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부정행위를 감독"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수령자가 많은 회사는 당연히 이런 감독의 주 타겟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즉, 회사 입장에서는 일이 많아집니다. 이때 회사가 준비해야 하는 것들은 뭐가 있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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