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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당국에 따르면 지난 22일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의 원인은 성묘객에 의한 실화인 것으로 파악됐다.
산림보호법 53조에 따르면 과실로 인해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나 자기 산림에 불을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고의로 산불을 내면 처벌 수위는 더 높다. 최고 15년까지 징역형을 선고 받을 수 있다.
☞ www.mk.co.kr/news/society...
산림당국에 따르면 지난 22일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의 원인은 성묘객에 의한 실화인 것으로 파악됐다.
산림보호법 53조에 따르면 과실로 인해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나 자기 산림에 불을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고의로 산불을 내면 처벌 수위는 더 높다. 최고 15년까지 징역형을 선고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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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산림보호법, 주무 관청인 산림청은 “축제 이유 불놓기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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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산림보호법, 주무 관청인 산림청은 “축제 이유 불놓기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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