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로운 집회가 자연발생했는데 참여자 수와 경찰의 유도(차단 등)로 인해 사람들이 차도까지 나갈 수밖에 없었다면
-> 참가자들은 헌법상 권리가 있고 최악이라도 벌금형이지만 이를 무리해서 방해한 경찰은 징역형(=실직 동반)인데 정말 시민들까지 입건하기가 쉽지 않다. 집회 참가자가 몇 명 없으면 경찰이 수가 더 많으니 둘러싸서 폭력유도도 하고, 시민 차도로 밀어내고, 경찰들끼리 서로서로 공집방 목격했다면서 증인 서 주면서 소위 그림을 만들 수 있지만, 시민 많으면 시민이 승리함.
평화로운 집회가 자연발생했는데 참여자 수와 경찰의 유도(차단 등)로 인해 사람들이 차도까지 나갈 수밖에 없었다면
-> 참가자들은 헌법상 권리가 있고 최악이라도 벌금형이지만 이를 무리해서 방해한 경찰은 징역형(=실직 동반)인데 정말 시민들까지 입건하기가 쉽지 않다. 집회 참가자가 몇 명 없으면 경찰이 수가 더 많으니 둘러싸서 폭력유도도 하고, 시민 차도로 밀어내고, 경찰들끼리 서로서로 공집방 목격했다면서 증인 서 주면서 소위 그림을 만들 수 있지만, 시민 많으면 시민이 승리함.
따라서 경찰이 어떤 제한을 걸든 행진, 집회, 시위는 일단 원칙적으로 적법하다. 경찰이 마음대로 내린 제한통고를 위반해봤자 도로교통법 위반인데, 도교법 위반과 집회시위의 권리 침해 중 후자가 더 중한 잘못인 건 헌법과 법률에 정한 바로 명백하다. 경찰이 평화로운 집회를 방해하는 건 징역형이고, 도교법 위반은 벌금 대충 오십만원 나옴.
따라서 경찰이 어떤 제한을 걸든 행진, 집회, 시위는 일단 원칙적으로 적법하다. 경찰이 마음대로 내린 제한통고를 위반해봤자 도로교통법 위반인데, 도교법 위반과 집회시위의 권리 침해 중 후자가 더 중한 잘못인 건 헌법과 법률에 정한 바로 명백하다. 경찰이 평화로운 집회를 방해하는 건 징역형이고, 도교법 위반은 벌금 대충 오십만원 나옴.
원래 신고 안 해도 민주시민은 아무데서나 집회와 시위를 할 수 있어요. 그냥 대규모 인원 밀집으로 인한 안전보장과 질서유지, 교통소통 등 여러 이유에서 신고하라고 정해놓은 것 뿐입니다!!!
우리 법 상의 불법집회(금지된 집회) 예는 집단 폭행;; 방화;;; 뭐 이 정도입니다.
신고하지 않은 집회는 그냥 ‘미신고 집회’고, 미신고 집회 참가는 소위 불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는 참가자 처벌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우회를 유도하는 거예요.
원래 신고 안 해도 민주시민은 아무데서나 집회와 시위를 할 수 있어요. 그냥 대규모 인원 밀집으로 인한 안전보장과 질서유지, 교통소통 등 여러 이유에서 신고하라고 정해놓은 것 뿐입니다!!!
우리 법 상의 불법집회(금지된 집회) 예는 집단 폭행;; 방화;;; 뭐 이 정도입니다.
신고하지 않은 집회는 그냥 ‘미신고 집회’고, 미신고 집회 참가는 소위 불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는 참가자 처벌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우회를 유도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용어들 모두 분단과 체제 대결의 현실을 상징하는 의미 이상을 넘어서지 못하거나, 정치적 이상향을 진술한 용어에 불과하다.
m.ohmynews.com/NWS_Web/Mobi...
하지만 이런 용어들 모두 분단과 체제 대결의 현실을 상징하는 의미 이상을 넘어서지 못하거나, 정치적 이상향을 진술한 용어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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