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요(a.k.a. 바이킹콧털) 🎗🕯
occipitalfairy.bsky.social
후요(a.k.a. 바이킹콧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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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의 청년활동가이자 진보당 청년당원 후요입니다! 청년가치협동조합과 부산 청년평화너머에 참여하고 있어요! 기혼여성 2018.10.15~/일상/고양이/커미션/그림,사진저장은 멘션후 저장/일반계는×/서명있는것만 사용o/팔로하고 맞팔바라면 선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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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친소
#일상계 #정치계 #사회 #청년활동
#고양이 #취미사진가 #그림러 #가내수공업
#부산 #기혼
일상 얘기, 정치 얘기, 사회운동 얘기합니다!
부산 시위 정보 공유도 잦습니다!
고양이를 키우고 취미 사진가로
부산에서 사진동호회 운영중이에요!
덕질은 아이돌인 billlie 의 츠키와
(지금은 섭종한🥲)럽프듀의 백기를 덕질하고 있습니다!
종종 그림도 그리고 수공예품을 만드는
취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반응주시면 먼저 찾아갈게요!
10월 18일(이번주) 토요일 오후 2시(1400시)부터 4시 30분(1630시)까지 ,
해운대구 반송동 미리내카페에서 달팽이장터가 있습니다!
저는 장터에서 마크라메 악세사리 부스를 열게 되었어요!
달팽이 장터의 수익금의 20%는 발달장애 청년들의 자립과 성장을 돕는 활동지원금으로 후원합니다!시간 괜찮으시다면 장터 구경과 작은 음악회 관람하시러 오셔요!
투표 인증!
오늘부터 내일까지 0600시~1800시까지 사전투표가 있습니다!
이번 선거의 사전투표일은 목,금 이틀이고 토요일은 없어요!
일찍 투표하고 본 투표에 맘편히 쉽시다!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내란당 지지자의 표를 방어하는 가장 확실한 수단입니다!
#투표합시다 #투표인증 #63대선 #63대선투표합시다 #내란청산 #투쟁👊
청년가치협동조합은 차별과 혐오에 맞서
대한민국이 성평등과 인권존중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

2025년 5월 28일
청년가치협동조합
지난날을 돌이켜 봐도 이준석이 해 온 것이라곤 차별과 혐오를 부추기고,
폭력적인 언어로 토론에서 우위를 점해 의기양양했던 모습뿐.
타인의 대안에 냉소와 실책에 비꼬는 조롱으로 이슈만 되었지
정작 본인이 사회적 약자를 위한 대안을 마련한 것을 찾아볼 수 없다.

계엄 이후 국민들은 청산을 원한다
혐오를 도구로 우리 사회를 더럽히는 이준석과 동조자들은 책임을 느끼길 바라며
한 시라도 빨리 사퇴하라. 그것이 협오 사회의 첫 뿌리를 뽑는 일이다
제가 활동중인 청년공동체 "청년가치협동조합"에서도 성명을 냈습니다.
이하 본문 내용입니다.

[성명]

전국민을 향한 성폭력성 발언을 쏟아낸 이준석은
잔말 말고 사퇴하라.

언행적 품위, 정치적 품격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이준석의
지난 정치 행적 중에서 그 정점이 어제(27일 ) 대선토론에서 드러났다

계엄 이후 심중한 마음으로 토론을 시청했을 국민들께 최소한의 배려와 존중이 있었다면
그따위 성폭력성 발언을 입에 담을 순 없었을 것이다.
내일 0600시부터 1800시까지,
그리고!
금요일 0600시부터 1800시까지
사전투표날 입니다!
일찍 투표하고 본투표날 맘편히 쉬자구요!
만약 사전투표할 시간이 없을땐
본 투표 날이라도 꼭!! 꼭!! 투표해주세요~~!!!

당신의 소중한 한표!
내란당 지지자의 표를 방어하는
가장 확실하고 정당한 수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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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법조문

ㆍ공직선거법 제110조 제2항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정당,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하여 특정 지역ㆍ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ㆍ모욕하여서는 아니 된다.”

ㆍ공직선거법 제256조 제5항 제10의2
“제110조 제2항을 위반하여 특정 지역ㆍ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ㆍ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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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공직선거법에 차별금지-위반시 형사처벌 조항이 엄연히 있으니 이를 제대로 지키는 거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합의’가 문제라는 분들께는 차별금지법만큼 오랫동안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를 형성해온 법안이 또 있었는지 되묻고 싶다. 정부와 국회가 차별금지법을 외면하는 사이에 시민사회의 문제의식은 오히려 높아졌다.”
차별금지법은 또 ‘나중에’ [홍성수 칼럼]
홍성수 |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 며칠 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질문에, ‘더 많은 대화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티브이(TV) 토론에서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동의하나’라는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의 질문에 대
www.hani.co.kr
엄중히 사과하고 사퇴하는 것만이 그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다.

-내란청산 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입장] 전국민 앞에 혐오 폭력 발언 일삼은 이준석은 즉각 사퇴하라

길게 말할 가치도 없다. 이준석 후보는 대통령 후보는 커녕 공직자로서 기본 자격이 없다. 전국민이 지켜보는 TV토론 생중계에서 주권자 시민들을 모욕하는 혐오 폭력 발언을 일삼은 이준석은 즉각 사퇴하라.

혐오 차별 저질 발언의 끝판왕 이준석의 발언은 내란수괴 윤석열이 집권 내내 행했던 혐오정치 그 자체다. 주권자 시민들은 더 이상 그가 대통령 후보로서 국민들 앞에 서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1차 마감 되었습니다! 참여해주시고 공유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마감까지 53분 남았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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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명백한 성폭력 앞에는 먹금이 있을 수 없어요. 적극적으로 비판 비난 사퇴촉구 낙선운동 뭐든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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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차별이나 혐오가, 선이나 위선이 뭔지도 모르는 놈이 성차별 혐오 위선을 지적하려 하니 이런 꼴이 나오는 것. 자기가 한 게 바로 성차별이고 혐오고 위선인지도 모르는 채로 끔찍하게 부적절한 발언을 그저 갈라치기와 비난의 소재로만 삼으려고 해서 대중의 경악과 불 같은 분노를 불러왔는데도 호도하기에만 급급하다. 정말이지 사악하고 해롭기가 말도 못하네.
사과는 당연히 없고 지가 키배에서 이겼다고 생각하는 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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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이게 말이냐곸ㅋㅋㅋㅋㅋㅋ마약사범을 그냥 풀어줘요 인정했다고??? 살인도 인정하면 구속하지 말지 그러냐 아주 법이 그냥 휴지조각이여
아침부터 긴 글 죄송합니다! 마감이 오늘 정오(1200시)까지라고 합니다! 여성, 여성청소년, 아동들의 많은 참여가 필요합니다!
3. 법적 근거

• 공직선거법 제110조 제2항
•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5항 제10의2호

4. 결론

피고발인의 발언은 대통령선거라는 공적 절차를 오염시키고, 유권자의 인격권과 인간 존엄을 침해한 중대한 행위입니다. 이에 따라 귀청에서 철저한 수사와 조속한 처분을 내려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첨부자료

• TV토론 방송 캡처 영상 또는 보도 기사
• 피해 여성 유권자 단체의 반응 사례 또는 입장문 (선택)
• 방송심의규정 및 공직선거법 요약표 (선택)

고발인 서명 (인)
• 행위 내용
이준석 후보는 “어떤 사람이 여성의 성기나 이런 곳에 젓가락을 꽂고 싶다”고 말했다면, 여성 혐오에 해당하는지를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에게 묻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성적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해당 발언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여성이라는 성별 일반에 대한 폭력적이고 모욕적인 표현으로써, TV를 시청한 여성 유권자와 청소년에게 심각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유발하였습니다. 이는 "공연히 특정 성별을 모욕"한 것으로, 위법성이 충분히 인정됩니다.
1. 고발취지

피고발인 이준석은 대통령선거 후보자 TV토론 방송 중 여성의 성기 관련 성적이고 폭력적인 발언을 하여 성별에 대한 공연한 비하·모욕을 자행하였고, 이는 공직선거법 제110조 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256조 제5항 제10의2호에 따라 처벌받아야 하므로 이에 고발합니다.

2. 고발사실

• 일시: 2025년 5월 27일
• 장소: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제3차 TV토론회 (전국 생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