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제주도 여름휴가 피해 주의 당부 #제주여행 #소비자피해 #항공취소 #숙박위약금 #렌터카분쟁
한국소비자원이 여름휴가철을 앞두고 제주 지역 여행을 계획한 소비자들에게 항공·숙박·렌터카 이용 시 피해에 주의하라고 10일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캡처
소비자원에 따르면 제주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총 1,523건이 접수됐다. 항목별로는 항공 피해가 739건으로 가장 많았고, 숙박 420건, 렌터카 364건 순이었다. 특히 여름휴가가 몰리는 8월에 피해 접수가 233건으로 가장 많았다.
항공 관련 피해 중에는 ‘항공권 취소 위약금’ 사례가 53.7%로 가장 높았고, 운항 지연·불이행, 수하물 분실·파손이 뒤를 이었다. 환불이 제한된 특가 항공권이나 예약 임박 항공권이 주요 원인이었다.
숙박 피해 역시 ‘예약 취소 위약금’ 분쟁이 71.7%로 가장 많았고, 시설 불만족 사례도 일부 발생했다. 특히 제주 지역은 기상 악화로 항공기 결항 시에도 숙박 이용 불가에 대한 환불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아 문제로 지적됐다.
렌터카 피해는 ‘취소 위약금’ 분쟁이 38.2%로 가장 많았으며, 사고 처리 관련 갈등도 32.2%에 달했다. 표준약관에 따르면 사용 24시간 전까지는 전액 환불이 가능하지만,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소비자원은 계약 체결 전 위약금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고, 환불 불가 조건의 상품은 주의 깊게 선택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