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천의김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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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가반조 선생님이 원본인 제임스 얼존스 선생님과의 싱크로율이 가장 높은 것 같네요 ㅋ. 원래 동굴목소리를 잘 내는 분이시라 그런지...
November 23, 2025 at 6:04 PM
Reposted by 창천의김상식
여기에 현행범은 한국 형사소송법과 판례상 그 범주가 명확합니다.

누가 봐도 명확하게 범죄를 실행하고, 그 연결의 인과관계가 확실해야 합니다. 여기에 행위의 가벌성이 입증되어야지, 가벌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현행범으로 보지 않아요. 여기에 체포의 필요성이 성립되지 않으면 현행범 체포는 위법이라는 판례가 꽤 있습니다.
November 23, 2025 at 5:15 PM
Reposted by 창천의김상식
사람들이 자주 잊는건데, 국회의원을 체포하려면 현행범 아니면 일단 국회 비회기가 아니어야 체포가 성립됩니다. 회기중에는 국회 동의를 받아야 체포가 성립됨. 그런데 12월 3일은 회기가 진행중이었기 때문에 체포를 시도하는거 자체가 헌법 44조에 정면 충돌합니다. 문제는 국회는 대부분의 기간동안 회기가 성립됨.(...)
November 23, 2025 at 5:10 PM
Reposted by 창천의김상식
아니 그거고 나발이고 국가시설에 대한 무력행사는 내란죄의 파괴행위이기 때문에 5년 이상의 징역, 무기징역, 사형입니다. 그냥 게임끝임. 여기에 계엄측에 고지된 체포대상자가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치안활동이라고 우길수도 없어요. 그냥 개소리임.
November 23, 2025 at 5:00 PM
Reposted by 창천의김상식
뭐 총기 종류가 어떻고 어쩌고 그런건 다 개소리임
November 23, 2025 at 4:43 PM
Reposted by 창천의김상식
이걸 끝까지 잡아서 조지지 않으면 나중에 또 이런 일이 반복될겁니다.
November 23, 2025 at 4:41 PM
Reposted by 창천의김상식
96도3376의 기소과정을 폭넓게 봐도, 최소한 국회 바깥에 있던 병력은 "계엄령 상황 하 치안유지과정"으로 인식할만한 사유가 있지요. 그런데 국회 안으로 들어간 새끼들은 아님. 대테러 상황이 아닌데도 국회의 시설물을 때려부수고 특정인을 잡아들인다? 이건 범죄죠.
November 23, 2025 at 4:41 PM
Reposted by 창천의김상식
비록 아케이드판 D&D시리즈는 렙업으로 피통과 마법 서클 늘리는 정도 제외하고는 오히려 아이템과 플레이어의 행동에 따라 달라지게 됨. 플레이어의 몰입이 안 돼게끔 만들어놓고 그걸 rpg라고 하면 그건 아니지. 차라리 소울시리즈가 rpg에 더 가까움.
November 20, 2025 at 1:37 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