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 2026.01.23 07:41
중국 2030이 본 한국과 혐중 www.khan.co.kr/article/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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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고2026-01-13 21:36
송고 2026년01월13일 21시36분
www.yna.co.kr/view/AKR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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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6.01.09 23:18
박수현 “‘사형 구형’ 역사와 국민이 지켜볼 것”
www.khan.co.kr/article/2026...
수정 2026.01.09 23:18
박수현 “‘사형 구형’ 역사와 국민이 지켜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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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도 못 알아들어
중(中)식도 못 알아들어
무운을 빈다도 못 알아들어
공사가 다망하다는 말도 못 알아들어
대체 어떤 한국어 생활을 하고 있냐.
금일도 못 알아들어
중(中)식도 못 알아들어
무운을 빈다도 못 알아들어
공사가 다망하다는 말도 못 알아들어
대체 어떤 한국어 생활을 하고 있냐.
그래서 요즘에는 어떠냐? 벽은 하나 넘으면 그 다음은 넘기 쉽다. 마라탕 다음은 카페고, 카페 다음은 파스타다. 술도 좀 제대로 된 것 까지는 아니더라도 너도 하이볼도 좀 마셔보고, 맨날 소맥에 그런거 말고 이것저것 해보고. 이제는 걔가 먼저 쌀국수 먹으러 가자고 하고
그래서 요즘에는 어떠냐? 벽은 하나 넘으면 그 다음은 넘기 쉽다. 마라탕 다음은 카페고, 카페 다음은 파스타다. 술도 좀 제대로 된 것 까지는 아니더라도 너도 하이볼도 좀 마셔보고, 맨날 소맥에 그런거 말고 이것저것 해보고. 이제는 걔가 먼저 쌀국수 먹으러 가자고 하고
결과는 뭐, 다들 만족이었고. 종종 먹는다. 친구들에게 마라탕 포교한걸 근래 내가 가장 잘한 일로 꼽는 이유도 이와 같다.
중국음식이라서 먹고 싶지 않다는게 아니라, 그 이면에 중국에 대한 밈적 혐오가 깔려있기 때문이다. 거기다가 분명 젊은 여성들이 좋아한다는 이야기에 레이어가 한층 더 깔렸을 터였다.
결과는 뭐, 다들 만족이었고. 종종 먹는다. 친구들에게 마라탕 포교한걸 근래 내가 가장 잘한 일로 꼽는 이유도 이와 같다.
중국음식이라서 먹고 싶지 않다는게 아니라, 그 이면에 중국에 대한 밈적 혐오가 깔려있기 때문이다. 거기다가 분명 젊은 여성들이 좋아한다는 이야기에 레이어가 한층 더 깔렸을 터였다.
"그거 중국음식이잖아."
이 질문에 말이 막히더라. 나로서는 도저히 뭐랄까, 범접할 수 없는 어떤 의식의 벽 같았다. 코즈믹 호러 같다랄까?
도대체 그게 무슨 상관인데? 니는 아까 나한테 짜장면 먹으러가자고 했잖아? 니가 먹고싶은 짜장면은 중국음식 아니냐? 그거랑 이거랑 같냐? 그럼 뭐가 다르냐? 그냥 새로운거라 두렵다 싶으면 그렇다고 말해라. 니가 돈 내는것도 아니고, 내가 사주겠다는데 도대체 뭐가 마음에 안든다는거냐?
"그거 중국음식이잖아."
이 질문에 말이 막히더라. 나로서는 도저히 뭐랄까, 범접할 수 없는 어떤 의식의 벽 같았다. 코즈믹 호러 같다랄까?
도대체 그게 무슨 상관인데? 니는 아까 나한테 짜장면 먹으러가자고 했잖아? 니가 먹고싶은 짜장면은 중국음식 아니냐? 그거랑 이거랑 같냐? 그럼 뭐가 다르냐? 그냥 새로운거라 두렵다 싶으면 그렇다고 말해라. 니가 돈 내는것도 아니고, 내가 사주겠다는데 도대체 뭐가 마음에 안든다는거냐?
www.seoul.co.kr/news/society...
"오 시장 측은 A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경찰에 밝혔고, 경찰은 A씨를 석방 조치했다. 풀려난 A씨는 재차 커뮤니티에 비슷한 테러·협박 글을 올렸다. 지난해 11월에는 고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에 테러하겠다는 글을 올렸는데, 피해자 측이 선처했다. 뒤이어 A씨는 전장연을 상대로 한 테러 예고 글을 올려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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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 측은 A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경찰에 밝혔고, 경찰은 A씨를 석방 조치했다. 풀려난 A씨는 재차 커뮤니티에 비슷한 테러·협박 글을 올렸다. 지난해 11월에는 고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에 테러하겠다는 글을 올렸는데, 피해자 측이 선처했다. 뒤이어 A씨는 전장연을 상대로 한 테러 예고 글을 올려 경찰에 붙잡혔다."
www.munhwa.com/article/1152...
1심 “유족이 출판사에 7000만 원 배상하라(!!!)” 뒤집어
www.munhwa.com/article/1152...
1심 “유족이 출판사에 7000만 원 배상하라(!!!)” 뒤집어
namdi.co.kr?p=2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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