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하는 거 다 기록에 남고 수상쩍게 접근하면 연락 옵니다 이거 왜 조회했는지 물어보고 근거 없으면 (혹은 지가 임의로 조회한 거면) 혼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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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게 기본적 경호 소요도 있고 해서 100m 정도는 어느 정도 필요하기도 하고, 지금 수정안은 이전에 비해 나름 유도리를 준 부분이에요.
진짜 요구해야 할 부분은 반대가 아니라 보완으로, 경호범위 현실와 함께 집회 금지에 대한 해석을 조금 더 푸는거 같은데, 이리 강하게 나오는건 같은 날 통과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때문 아닌가 싶습니다.
문제는 이게 기본적 경호 소요도 있고 해서 100m 정도는 어느 정도 필요하기도 하고, 지금 수정안은 이전에 비해 나름 유도리를 준 부분이에요.
진짜 요구해야 할 부분은 반대가 아니라 보완으로, 경호범위 현실와 함께 집회 금지에 대한 해석을 조금 더 푸는거 같은데, 이리 강하게 나오는건 같은 날 통과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때문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이전 조문에서는 별다른 제약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던 내용에
1. 직무를 방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2.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가 추가되고, 국무총리 공관 내용이 병합되었습니다
또한 이전 조문에서는 별다른 제약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던 내용에
1. 직무를 방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2.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가 추가되고, 국무총리 공관 내용이 병합되었습니다
더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은 시행사업하면서 천화동인이 일부 장난을 쳤거나 유동규에게 뇌물주거나 하면서 함께 나눴어야 할 수익을 빼돌린 게 있다면 그 부분인데 요번 1심 판결 보면 그게 인정이 거의 안 됐고 그래서 배임이 다 무죄가 났죠.
남욱 등에게 남은 문제는 화천대유와 얽힌 저축은행 PF대출 부도 이 문제에 있는 것이죠.
더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은 시행사업하면서 천화동인이 일부 장난을 쳤거나 유동규에게 뇌물주거나 하면서 함께 나눴어야 할 수익을 빼돌린 게 있다면 그 부분인데 요번 1심 판결 보면 그게 인정이 거의 안 됐고 그래서 배임이 다 무죄가 났죠.
남욱 등에게 남은 문제는 화천대유와 얽힌 저축은행 PF대출 부도 이 문제에 있는 것이죠.
그거 말고 화천대유 거기서 장난질한 이익 중 상당 부분은 원래 부산저축은행에 상환을 해줘야 하는 돈이고 부산저축은행이 망하면서 그 채권을 지금은 예보가 갖고 있음. 예보가 그걸 이미 추징 걸어놨고 환수되면 피해자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것임.
그거 말고 화천대유 거기서 장난질한 이익 중 상당 부분은 원래 부산저축은행에 상환을 해줘야 하는 돈이고 부산저축은행이 망하면서 그 채권을 지금은 예보가 갖고 있음. 예보가 그걸 이미 추징 걸어놨고 환수되면 피해자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