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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 직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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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는 개인정보 접근 권한자 철저하게 관리하고 개인정보 다 암호화하고 그렇게 처리하게 법이 다 되어 있습니다

조회하는 거 다 기록에 남고 수상쩍게 접근하면 연락 옵니다 이거 왜 조회했는지 물어보고 근거 없으면 (혹은 지가 임의로 조회한 거면) 혼납니다
December 1, 2025 at 2:54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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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가 끝난 야간에 작전이 이뤄졌는데, 다음날 휴식을 주지 않았다. 야간 작전은 원래 다음날 보상책으로 전투 휴무를 줘야 하는데, 그게 없었다. 전투 휴무를 인정하려면 ‘밤에 무엇을 했다’를 보고해야 하는데, 전단 살포 작전은 공식 보고나 기록을 남길 수 없으니 그랬던 거다. 병사나 간부나 그것 때문에 불만이 컸다. 그래서 작년 5월부터는 밤에 살포 작전 몇번 나가면 외출이나 휴가를 줬다.”
December 1, 2025 at 1:04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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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대통령 관저와 집무실이 통합되어 있던 상황에서 尹이 억지로 청와대를 빠져나오면서 관저-집무실이 분리되었고, 그 과정에서 억지로 막다가 헌재한테 빠꾸를 먹은게 해당 조문의 역사거든요.

문제는 이게 기본적 경호 소요도 있고 해서 100m 정도는 어느 정도 필요하기도 하고, 지금 수정안은 이전에 비해 나름 유도리를 준 부분이에요.

진짜 요구해야 할 부분은 반대가 아니라 보완으로, 경호범위 현실와 함께 집회 금지에 대한 해석을 조금 더 푸는거 같은데, 이리 강하게 나오는건 같은 날 통과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때문 아닌가 싶습니다.
국회 행안위, 혐오현수막 제한법·대통령집무실 집회금지법 의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27일 전체회의에서 혐오·비방성 정당 현수막 제한을 강화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대통령 집무실을 집회·시위 금지 장소에 추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행안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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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 28, 2025 at 3:17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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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원문/신구대조를 보면 “숙소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을 “업무를 방해할 우려가 없는”으로 하고, '외교기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에 개최하는 경우'에 시위를 막던 내용을 삭제했습니다.

또한 이전 조문에서는 별다른 제약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던 내용에

1. 직무를 방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2.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가 추가되고, 국무총리 공관 내용이 병합되었습니다
“대통령 관저 100m 집회 금지는 기본권 제한”…헌재, 헌법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관저 인근 집회금지’ 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로 결정한 것은 이 조항이 집회·시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헌재는 대통령 관저 인근의 모든 집회를 예외없이 금지하는 것은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필수적 구성요소인 집회의 자유를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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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 28, 2025 at 3:17 AM
읍내는 이제 들여다보기도 싫은 동네가 되고 있네요. 뭐 조짐이야 예전부터 보이긴 했지만....
November 28, 2025 at 4:54 AM
원체 답이 없는 집단이라 그냥 무시하는 게 제일이긴 하죠.
November 28, 2025 at 4:05 AM
저도 기대중이죠.
November 28, 2025 at 3:08 AM
뭐 머리가 있으면 머스크 광신도 노릇 못하죠. 이해합니다.
November 28, 2025 at 2:59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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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이 시에 지분 만들어서 시로 가져간 수익은 뇌물 취급했으면서 저러는게 더 어이가 없네요
November 28, 2025 at 2:56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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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or성남시도개공은 민관합동으로 토지를 수용하고 여기에 드는 돈과 시공에 드는 비용은 시행사업을 해서 나는 수익을 민관이 나누는 데서 이익을 얻어간 것입니다. 성남시의 지분은 여기서 끝납니다.
더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은 시행사업하면서 천화동인이 일부 장난을 쳤거나 유동규에게 뇌물주거나 하면서 함께 나눴어야 할 수익을 빼돌린 게 있다면 그 부분인데 요번 1심 판결 보면 그게 인정이 거의 안 됐고 그래서 배임이 다 무죄가 났죠.
남욱 등에게 남은 문제는 화천대유와 얽힌 저축은행 PF대출 부도 이 문제에 있는 것이죠.
November 28, 2025 at 2:50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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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그래도 국힘시장이 이런 좋은 일 할 리가 없는데? 근데 시에서 추징할 게 있었나 어리둥절 중이었는데 설명 감사합니다. 성남시민이지만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 보상이 더 우선이죠.
November 28, 2025 at 2:46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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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돈은 엄밀히 말하면 또 성남시민의 것도 아님 원래 그 땅은 문중 두 곳이 나눠갖고 있던 땅들이고 그 땅을 부산저축은행 및 몇몇 저축은행이 PF를 땡긴 걸로 남욱 및 그 일당이 사들인 것임. 성남시가 개발사업으로 민관공동개발로 성남의뜰인가 뭔가 지분으로 참여해서 가져갈 거는 거의 가져갔음.
그거 말고 화천대유 거기서 장난질한 이익 중 상당 부분은 원래 부산저축은행에 상환을 해줘야 하는 돈이고 부산저축은행이 망하면서 그 채권을 지금은 예보가 갖고 있음. 예보가 그걸 이미 추징 걸어놨고 환수되면 피해자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것임.
November 28, 2025 at 2:37 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