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ere2607.bsky.so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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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심판 전용 재판소는 시작일 뿐이고 헌법을 개정해서라도 반드시 위와 같은 견제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국 사람들은 민주주의가 뭐냐고 물어볼 경우 기계적으로 “다수결 원리”를 읖조리는데 이는 반만 맞고 반은 틀린 것이다.

현대 대의민주주의는 3권 분립 및 견제와 균형, 다수결 원리의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여야 인정된다. 그게 대통령이든 법관이든 검사이든, 사실상 탄핵이 어렵고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는데 손 놓고 볼 수밖에 없으며 법관의 양심에 맡겨야 한다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가 무너졌다는 증거이다.
December 8, 2025 at 1:48 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