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가해자에게 (무의식적으로라도) 이입하고 성범죄가 그렇게까지 큰 대가를 치를 일이 아니라는 말을 하고 싶은 참이었는데, 마침 ‘나는 오로지 법의 원칙을 말하는 것‘이라는 거룩한 정당성의 외피까지 입을 수 있으니 더 쉽게 입을 대는 것이 아니라고 확신할 수 있는가?
성범죄 가해자에게 (무의식적으로라도) 이입하고 성범죄가 그렇게까지 큰 대가를 치를 일이 아니라는 말을 하고 싶은 참이었는데, 마침 ‘나는 오로지 법의 원칙을 말하는 것‘이라는 거룩한 정당성의 외피까지 입을 수 있으니 더 쉽게 입을 대는 것이 아니라고 확신할 수 있는가?